응시자격 공통사항
-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
-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
| 응시자격 | 취득절차 | 제출서류(인정요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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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| --필기 -실기-구술 -연수(9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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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학사(졸업예정자 포함) |
-필기 -실기-구술 -연수(90) |
*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|
| 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(졸업예정자 포함) |
-필기 -실기-구술 -연수(90) |
*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|
| ④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(졸업예정자 포함) |
-필기 -실기-구술 -연수(90) |
*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*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)에 대해 제출 |
|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(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)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(㉮~㉰번 중 해당) ㉮ 체육분야 학사 ㉯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㉰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|
-필기 -실기-구술 -연수(90) |
다음 ㉮~㉰번 중 어느 하나 제출 ㉮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
㉯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
㉰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 졸업증명서
*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)에 대해 제출 *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|
⑥ 학교체육교사(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초·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1급·2급) 또는 준교사 자격(체육과목)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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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실기-구술 -폭력예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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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국가대표선수(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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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구술 -폭력예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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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(축구,야구,농구,배구,골프 종목에 한함)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(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| -구술 - 연수(40) |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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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실기-구술 -폭력예방교육 |
동계종목(루지, 바이애슬론, 봅슬레이스켈레톤, 스키)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필기시험과목 (7과목 중 5과목 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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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교육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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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사회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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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심리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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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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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생리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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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역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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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체육사
자격종목 - 전문스포츠지도사 (57개 종목)
동계(설상)
- 루지, 바이애슬론, 봅슬레이스켈레톤, 스키
하계·동계(빙상)
- 검도, 골프, 공수도, 궁도, 근대5종, 농구, 당구, 댄스스포츠, 럭비, 레슬링, 배구, 배드민턴, 보디빌딩, 복싱, 볼링, 빙상, 사격, 사이클, 산악, 세팍타크로, 소프트볼, 수상스키, 수영, 수중, 스쿼시, 승마, 씨름, 아이스하키, 야구, 양궁, 에어로빅, 역도, 요트, 우슈, 유도, 육상, 인라인롤러, 정구, 조정, 주짓수, 체조, 축구, 카누, 컬링, 탁구, 태권도, 택견, 테니스, 트라이애슬론, 펜싱, 하키, 핸드볼, 힙합
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(빙상, 아이스하키, 컬링 등)은 하계종목에 포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