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 관련 규정 안내

작성일
2026.03.05
작성자
이선빈
조회수
76

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공결 관련 규정 안내합니다.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공결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.



2.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<개정 2023.6.16.>

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(신설 2023.6.16.)

.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행사 등 (신설 2023.6.16.)

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 <개정 2021.2.22.>

4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. 본인의 결혼 : 5

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

. 본인의 출산 : 20

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<개정 2022.7.21.>

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

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<개정 2022.7.21.>

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<개정 2022.7.21.>

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<개정 2022.7.21.>

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
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(신설 2023.6.16.)

7. 학기 당 4일 이내(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신설 2023.6.16.)

8. 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[종전 제6호에서 이동 <2023.6.16.>]



주요변경사항

구 분

현 행

20261학기 적용

F 또는 부

학점부여

- 결석일 수1/3 초과 계산

예시

·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

·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

 

 

-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/3 초과 계산

- 예시

· 1학점×15=15시간 5시간 초과시

· 2학점×15=30시간 10시간 초과시

· 3학점×15=45시간(3-3-0) 15시간 초과시

· 3학점×15=60시간(3-2-2) 20시간 초과시

공결인정일

- 수업시간의 1/3까지 출석으로

인정

- 공결 +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/3 초과시 학점 미부여

공결처리

요청기간

- 학기중 제출시

공결 발생 후 14(2) 이내 제출,

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

예외사유

미인정

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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