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5학년도 전기('26.2.) 조기졸업 신청 안내>
1. 관련: 학칙 제84조(졸업논문 등) 및 제88조(조기졸업), 학사운영규정 제90조(조기졸업) 및 [별표1] 교육과정 구성표
2. 2025학년도 전기('26.2.)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
통학학사정보시스템(인트라넷)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절차 및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및 조건
▪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 (단, 치의학과 제외)
▪ 교육과정 구성표에 따른 졸업학점 충족 및 총 평점평균이 4.0 (졸업 때까지 유지) 이상인 자
※ 조기졸업 신청시나 졸업사정시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4.0 이상이어야 함
▪ 학칙 제84조의 졸업논문 등 합격 가능한 자
나. 학생 신청방법: 통합학사정보시스템>졸업관리>조기졸업
다. 신청절차: 학생(신청)?학과(승인)>단과대학(승인)>본부(최종승인)
라. 신청기간: 2025.9.1.(월) 09:00~2025.9.24.(수) 18:00까지
마. 주의사항: 조기졸업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불가함(반드시 졸업)
바. 문의사항: 소속학과 사무실
※졸업요건 중 단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졸업불가 처리 (재학생으로 남은 학기 이수)
붙임 조기졸업 신청절차 및 세부안내 1부. 끝.